이천시, “112역 역사명 장호원감곡역으로 해야한다”
상태바
이천시, “112역 역사명 장호원감곡역으로 해야한다”
  • 박종석 기자
  • 승인 2021.05.24 2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역명심의위원회에 중부내륙철도 112역사 명칭 재심의신청 계획

“2005년 기본설계때부터 중부내륙철도건설을 놓고 이웃도시인 감곡주민들과 갈등이 야기되자 장호원비상대책위에서는 역사의 위치를 감곡으로 이전하고 역사명칭을 ‘장호원감곡’역으로 하는 안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합의했는데 이제와서 감곡장호원역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장호원감곡역을 해야한다”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국토교통부 역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중부내륙철도 112역사 명칭을 감곡장호원역으로 의결하자 강력히 반발하면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역명심의위원회에 재심의신청을 논의하고 있다.

또 엄태준 이천시장과 송석준 국회의원, 정성화 장호원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이번 국토교통부 역명심위원회 심의절차상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재심의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철도공단(구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05년부터 중부내륙철도건설을 위한 기본설계시 계획했던 내용을 이천시와 음성군에서 별도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여 112역의 위치선정 등 많은 문제점과 민원내용을 해결하지 못했다. 특히 수차례 역과 역사위치를 변경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정처리로 인해 현재까지 두 지역 주민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

이천시는 2002년7월 예비타당성 조사시기부터 당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합의한 사항이 많았으며 2014년11월에는 장호원읍민 1,000여명이 한국철도시설공단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기도 했다. 그 후 2014년 11월 27일 비상대책위원회와 장호원 읍민들은 역사의 위치를 감곡으로 하는 조건으로 역사명칭을 ‘장호원감곡’역으로 하는 것과 장호원 교량(노탑도로교)설치, 장호원 지역 주차장 설치, 버스·택시 정류장의 설치,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와 역사연결통로 설치의 절충안으로 합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2021년5월20일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에서 개최된 중부내륙철도 112역사의 국토교통부 역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112역사 명칭을 감곡장호원역으로 의결하면서 이천시와 장호원비상대책위원회가 반발하고 있다.

이천시 장호원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성화)는 심의결과에 대해 “장호원의 역사와 지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1927년부터1944년까지 경의선 장호원역이 존속하였고 옛날 삼국시대부터 국도3호선과 38국도의 교차로지역인 교통의 중심지, 「동국여지승람」에 동쪽 13리 지점 장해원이 이었고 조선시대부터 역원을 두었던 곳이라고 기록된 역사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역사명칭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장호원비대위는 국가철도공단(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시설운영의 이유로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의 손을 들어 준 심의결과에 불복하고 이천시에 진정서를 제출·국토교통부에 전달을 요구하고 국가철도공단 항의방문·감사원 감사청구 등 모든 방법을 통해 재심의 될 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장호원비대위 정성화 위원장은 “철도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 심의에 참여를 제한해야 하는데, 이번 심의에 112역 소재지인 광역지방자치단체(충청북도) 출신인 국가철도공단 시설본부장이 심의위원으로 선정되어 심의 결과에 큰 영향을 줬다고 판단되며 심의위원 중에 이해관계인이 더 있을 수도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천시와 장호원비상대책위원회관계자는 “국가철도공단의 일관성 없는 행정처리와 역명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이 결여되어 국민의 신뢰성을 잃어 지역간 분쟁의 원인이 된다면 지침의 보완이나 현명하고 공정성이 있는 그 어떤 대책이 만들어져야지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두 지자체의 지역주민을 울리고 상생발전을 도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책임을 받아들이고 상생발전을 위해 재심의 등 주민참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2003년도 천안아산역(온양온천)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재심을 추진한 바 있고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는 조정신청을 받아 주민참여 투표를 실시하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