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력 가해자 장호원지회 지회장으로 경찰 진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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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력 가해자 장호원지회 지회장으로 경찰 진술 확인
  • 이석미 기자
  • 승인 2007.04.23 13: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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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여주지청, “지회장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천시장애인총연합회, “지회장 아니다”

본지 623호(4월 5일자)에 게재된 ‘장애인협회 지회장 성폭행 사건 구속’ 기사와 관련, 이천시장애인총연합회가 지난 13일 본지를 상대로 항의집회를 벌였다.

이날 이천시장애인총연합회 관계자 100여 명은 본지 사무실 앞 분수대오거리 주차장에서 시위를 벌이며 기사가 오보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회원 20여 명이 본지 사무실을 항의 방문한다며 점거, 집기를 부수는 등의 무력시위를 벌였다. 

이천시장애인총연합회에 따르면, 본지의 ‘장애인 관련 성폭행’ 기사 내용 중 가해자를 ‘장애인협회 소속 지회장’ 이라고 명시한 것과 관련, 가해자의 직책이 ‘지회장’이 아닌 ‘분회장’이라고 주장하고, 이 부분에 대해 본지의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가해자를 ‘지회장’이라고 지칭한 기사 때문에 이천시장애인총연합회 소속 6개 지회장들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본지 취재진이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확인을 요청한 결과 가해자인 신 모씨의 직책이 ‘분회장’이 아닌 ‘지회장’으로 공소사실에 명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실은 여주지청의 부장검사가 직접 확인해 준 것으로, 신씨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지회장으로 밝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하지만 이천시장애인총연합회 이진관 상임부회장은 “협회에서 임명하지 않은 지회장이란 직책은 있을 수가 없다. 신씨는 봉사직인 분회장일 뿐이다”면서 “경찰 조사과정에서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신씨 본인이 그렇게 진술을 할 수도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 상임부회장은 “여 사무원이라고 지칭한 김 씨도 이천시장애인총연합회 직원이 아닌 자원봉사자일 뿐”이라며 “이천시장애인총연합회 소속 6명의 지회장과 여 사무원 10여 명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주장했다.

이천경찰서와 수원지검 여주지청 관계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경찰관이 피의자의 신분을 임의로 기재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이천시장애인총연합회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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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협회 2007-04-25 21:57:42
봉사자든 협회 지회장이든..
장애인협회와 관련된 봉사활동 과정에서 장애인에게 가해진 나쁜짓을...
그것을 반성하는 마음을 갖어야지..
자신들 명예가 뭐라고 덤빈다니, 이런~~~ 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