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A씨(42세)는 주말을 이용해 인근 식당을 들렸다 기분나쁜 일을 경험했다. 맞벌이를 하고 있는 A씨는 모처럼 친구 가족들과 외식을 하러 식당을 찾아 맛있게 음식을 즐기려는데 옆테이블에서 자꾸만 담배연기를 피워대던 것.
‘아이들도 있는데 꼭 실내에서 담배를 피워야 하나?’ A씨는 짜증이 났지만 그냥 참고 넘기기로 했다. 괜한 시비가 붙어 모처럼의 가족 외식이 불편해 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회사원 B씨(34세)는 주말 저녁 모처럼 친구들을 만나 집 근처 술집에 들어갔다. 한잔 두잔.. 친구들과 기분좋게 술잔을 기울이며 대화를 나누던 B씨는 담배를 입에 물었다. 담배를 맛있게 한 모금 빨아들이는 순간 옆테이블에서의 눈총이 느껴졌다.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있었던 것.
‘이 늦은 시간에 술집에 아이들을 데려오다니...’ 아이들이 있는데 담배를 피운다는 눈총이겠지만 밤늦은 시각에 술집에 아이들을 데려온 부모들이 더 잘못했다는 생각에 짜증이 났다. 담배한가피를 하나 더 꺼내어 피운다.
최근 금연 열풍과 함께 실내에서의 흡연이 금지되는 것과 함께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밤 늦은 시각에 식당을 찾는 가족단위의 손님이 많아지면서 식당주인 C씨(46세)는 고민에 쌓였다.
밤 늦은 시각(새벽 1시)까지 영업을 하는 C씨의 식당은 퇴근 길의 회사원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맛있는 집’으로 알려지면서 가족단위의 손님이 늘어났다.
손님이 늘어나는 것은 좋지만 ‘아이와 함께 온 손님’과 ‘동료들과 함께 온 손님’사이에 흡연에 대한 문제로 시비가 일어남에 따라 식당주인의 입장에서 난처한 경우가 간간이 일어나고 있는 것.
금연 식당으로 운영 하기엔 주 고객층인 회사원들의 발길이 끊어질 것 같고, 밤이 늦었으니 아이들을 데리고 오지 말자고 하자니 좋지도 않은 경기에 새로운 고객층을 놓칠까봐 고민이 되는 것이다.
C씨는 양 고객들 간의 좌석 배치를 멀리도 해보고, 흡연 고객들에게 자제를 부탁해 보기도 하지만 흡연으로 인한 문제해결은 보이지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