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경기활성화 및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중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토지면적 기준에 관한 임시특례가 금년 12월 31일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은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의 경우 1,500㎡에서 990㎡이상으로, 도시지역 외(관리·농림지역 등)는 2,500㎡에서 1,650㎡이상으로 환원 조정된다.
시 관계자는 “임시특례가 종료됨에 따라 금년 12월 31일까지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은 임시특례에 따른 완화된 면적 기준을 적용받으나, 그 이후 인가(변경 인가 포함)등을 받는 개발사업은 적용 받을 수 없게 되므로 현재 진행중인 개발사업에 대해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에 안내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일정액을 환수해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고 국토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저작권자 © 이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