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막는 구리규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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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막는 구리규제 완화된다
  • 진영봉 기자
  • 승인 2007.01.19 17: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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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의원 발의로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 제출돼
하이닉스 이천공장 걸림돌 제거한다. -

정부가 구리공정의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반대하는 근거가 되는 수질환경보전법이 일부 개정돼 하이닉스 이천공장 걸림돌이 제거될 전망이다.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가로막고 있는 구리 배출기준치 완화를 위해 차명진 의원의 대표발의로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규택 의원등 28명의 의원들이 서명한 이번 발의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특별대책지역에는 배출량에 상관없이 특정수질유해물질(구리화합물 등 19종)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정부가 수도권인 경기도 이천의 하이닉스 공장을 허용하지 않기위해 구리배출 허용치가 제로로 되어 있는 현행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차명진 의원은 발의를 통해 외국의 경우 상수원 수계 인접 지역에 구리의 배출이 우려되는 산업체 입지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예는 없으며, 일본의 경우는 특정수질 유해 물질 중 무기물의 종류에서 구리 및 그 화합물은 제외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특정수질유해물질 중 구리의 경우,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수질환경기준에 근거해 구리 배출 허용기준을 9ppb로 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경우 산업체 입지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본 개정안에서 정한 9ppb는 먹는물 관리법에서 정한 먹는 물의 구리포함 허용치인 1ppm(=1,000ppb)보다 1/100 이상 낮은 수준이며,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한 미국의 수질환경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차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기준없이 원천적으로 특별대책지역에 산업체 입지를 제한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하이닉스 반도체의 이천공장 증설도 가능해진다”며 “앞으로도 국가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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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뭐니 2007-01-19 18:15:41
참 너무하네 .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소리가 있다고 하더니..
국회의원들 하이닉스에 대한 압박으로 하이닉스가 청주로 간다고 하니까 이제와서 구리관련 법령을 고친다고 나서니.. 고칠수나 있을지?

국회의원들 자신하고 밀접하지 않으면 나서지도 않고 이제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졌나보지.
한심한 의원님들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가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