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 규제 개선 건의안 무더기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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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규제 개선 건의안 무더기 채택
  • 양동민
  • 승인 2007.03.2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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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업환경개선안 51건 중 16건으로 최다

이천시는 정부의 기업 환경 개선 종합 대책과 관련해서, 경기도에 22개 규제 개선안을 건의, 이 가운데 16개안이 최종 채택됐다.

이는 지난 22일 경기도가 재정경제부에 건의한 9개 분야 51개 건의안 중 1/3로 이천시의 건의안이 최다를 기록했다.

이천시는 “재정경제부가 오는 6월까지 2단계 기업 환경 개선 종합 대책을 마련함에 따라, 이천시 관내 공장 신·증설 규제와 산지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내 기업의 현안인 규제 개선책을 대폭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건의안을 들면, 자연보전권역내 공장 설립 행위제한과 관련 현행 산집법이 현지 근린 공장 및 첨단 업종 공장의 신설 및 증설을 1000㎡로 제한하고 있는 것에 대해 획일적인 토지 이용 규제는 환경친화적인 지역 개발을 저해하고 소규모 난개발로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수정법상 자연보전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도입하고 산집법의 공장 건축 면적을 3000㎡로 상향 조정해서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과 청정 산업 유치를 가능케 해야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경기도의 51개 건의안에는 자연보전권역 내 6만㎡를 초과하는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후 허용, 구리배출 문제로 공장 증설이 불허된 하이닉스 문제,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이천시가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등 관내 기업들의 실질적인 문제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밖에도 △일부용도 (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 농림업인의시설)에 대한 연접 기준 적용 제외 규정에 포함되도록 한 산지관리법 개정,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도시공원녹지법에 준한 도로(폭 4M)를 설치와 도로에 접한 완충녹지(10M)를 설치함에 사업 시행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아 도로의 규모별로 광로 이상의 도로에만 상기 규칙 적용 안 △ 녹지, 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 지역 안에서 연접하여 개발하는데 창고와 소규모 공장 등도 연접개발로 제한하고 있어 이를 건축바닥면적 500㎡이내의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로 정해 나머지 부분의 범위를 확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자연보전권역에만 한정하여 연접개발을 적용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에 위배되므로 연접개발조항 삭제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정에 건축물의 연면적 3000㎡의 연수시설 불허하고 있어 연수원을 인구집중 유발시설로 간주하는 것으로 건축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토지분할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발행위허가 대상 중 토지분할은 폐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녹지를 가로 지르는 진입도로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지침에서 건축법상 도로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어 완충녹지가 지정된 도로변에서는 일체의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있어 시행령을 폐지 또는 개정 △ 농지법 시행령에 ‘당해 지역의 여건변화’라는 해석에 훈령에 명시된 내용만 적용하고 있어 현재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등으로 농업진흥지역으로 계속 관리가 부적합함으로 해석의 확대 적용하고 있으므로 진흥지역을 해제 가능하도록 개선 △ 산지관리법에 도로법상 도로에만 연결될 경우 연접 개발이 가능하지만 농어촌도로는 도로법상 도로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농어촌 도로의 법정 도로 인정 △ 도로표지 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 완화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완화 △ 담배사업법에 소매인 영업소간 5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게 되어있지만 군청, 읍 면 사무소가 소재하는 리 또는 동지역의 경우 10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토록 하고 있어 인구수가 많은 리 지역에는 상인들의 권익침해와 소비자의 불편이 초래되므로 기준 완화 등 총 16개 건의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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