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 총력
상태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 총력
  • 이백상 기자
  • 승인 2007.01.16 1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나무류 무단반출 시 과태료 부과, 예찰조사원 등 조사반 투입
이천시가 ‘소나무 재선충’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이 지난해 부산 동래 금정산에서 최초로 발생된 이후 현재까지 전국 54개 시군구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광주시 초월읍, 중대동 잣나무에서도 발생됨에 따라 시에 유입될 수 있다고 보고 확산방지 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감염목 무단반출 및 이동, 목재침 깔개(pallet), 생선상자, 조경목 등의 유통을 철저히 단속하기 위해 장호원 과적검문소에 별도 이동초소(선읍초소, 송산초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또 읍·면지역 관계공무원 회의를 통해 발병지역을 현지답사하고 유입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이달 말까지 관내 소나무류에 대해 일제조사하기 위해 예찰조사원과 산림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투입했으며, 소나무류 취급 조경업체에 대해서도 수시 점검활동을 벌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나무류 무단반출 적발시에는 벌금 200만원, 최고 1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발견 신고자에 대해서도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하는 포상금제도가 마련돼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또 “의심목 발견시에는 산림청 1588-3249(경기도249-4548 이천시 644-2688)으로 신고하여 소중한 산림이 보존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덧 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