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오락실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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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오락실 단속 강화
  • 이천저널
  • 승인 2007.02.1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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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경찰서 (서장 우희주)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4월 28일까지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척결 기간으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지난 13일 현재 총45건을 단속하여 이중 도박 및 환전행위로 사행성오락실 업주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순수한 게임의 일환으로 문화상품권을 상품으로 지급, 이를 환전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실제로 문화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사실상 도박 및 사행성 게임을 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천경찰서에서는 법률 개정으로 환전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오락실 업주들이 은밀히 손님들에게 환전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단속전담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으며 도박이나 사행성 게임장에 대하여는 계좌추적 등을 통하여 끝까지 추적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자료 제공: 이천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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