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공무원 기업후견인 7급 공무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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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공무원 기업후견인 7급 공무원으로 확대
  • 이천저널
  • 승인 2007.02.0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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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호응 속에 251개업체 추가 결연

이천시 공무원 기업후견인제가 확대 운영된다.
시가 시행하는 공무원과 기업간 후견인제는 이천시 소속 공무원들이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1대1로 청취하고 후견(멘토링) 협력활동을 통해 기업경영을 간접적으로 돕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시책의 하나다.

시는 지난해 10월 소속 6급 공무원 192명과 관내 15인이상 중소 제조업체 192개소를 개별 후견관계로 지정, 기업민원에 대한 지원 활동을 해왔다.  시는 이 제도가 기업들로부터 긍정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고 판단, 이달부터 소속 7급 공무원에까지 확대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천시 7급공무원 251명은 2월부터 지역내 251개 사업장(5인이상~14인이하 제조업체)과 1대1 후견관계를 맺고, 매월 1회 이상 이들 후견기업에 대한 경영 활동을 모니터하게 된다.

해당 기업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등 연락을 통해 기업 사정이나 현안, 애로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도움을 주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자체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주관 부서인 기업지원과에 통보하고, 기업지원과는 다시 관련 실과와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최대한 기업 애로사항이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한번 후견 관계를 맺은 기업과 공무원은 지속적인 유대 관계가 형성될 전망이다. 시는 기업후견인제의 지속적인 성과와 관리를 위해 전보 등 공무원 인사 이동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견기업을 변동시키지 않을 방침이다.

시 기업지원과 관계자는 “공무원이 기업 후견 활동을 하면서 시가 행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돕고, 수집된 기업 현장의 애로 사항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기업지원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며 시행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기업 후견인제와 관련 지금까지 시에 접수된 기업체의 건의 내용은 모두 57건으로 정리됐다. 주로 공장 및 창고 증설에 관한 민원 내용이 많았고, 용도 지역 변경, 관내 기업 수의계약 활성화, 저금리융자 알선, 법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다.

시는 이에 대해 처리 가능한 사항은 곧바로 해당업체에 절차 등을 통보했으며, 불가한 사항은 이유를 설명해 주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부처에 지속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자료제공: 이천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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