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농협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4,000만원 피해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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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농협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4,000만원 피해예방
  • 진영봉 기자
  • 승인 2018.07.2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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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금융피해를 막은 이천농협 직원과 이천농협 이덕배 조합장(오른쪽)

이천농협(이덕배 조합장)은 지난 몇 년간 전화금융 사기사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보이스피싱 사기피해예방을 위한 직원교육을 강화해 4,000만원의 전화금융 사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고객의 금융자산 보호에 기여했다.

지난 5월 18일 오후 3시경 이천농협 조합원인 임00(61세)씨가 이천농협 관고지점에 방문해 정기예탁금 4,000만원에 대해 중도해지 후 현금지급을 요청했다. 이에 상황을 이상이여긴 여직원이 사용처를 물으니 종이에 캐나다로 유학간 아들이 사채업자에게 납치되어 감금되어 있다고 기재했다.

담당자는 보이스피싱이 우려되자 신용과장에게 보고한 후 함께 고객께 보이스피싱임을 설명하며 만류하였으나 아들의 목소리를 확인했고 목숨이 걸려있다며 해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설득에 어려움을 느껴 112상황실에 상황을 통보하여 경찰 출동을 요청하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설득한 끝에 보이스피싱에 의한 사기 사건임을 인지하여 송금사기를 예방했다.

이에 이천농협 이덕배 조합장은 전화금융 사기피해예방을 한 직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였으며, “앞으로도 의심나는 전화(금융감독원, 검찰, 우체국, 금융기관사칭)나 고객께서 당황한 기색으로 고액을 송금 및 인출을 요구할시 다시한번 꼭 금융사기인지 확인하여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잘 지킬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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