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법원의 제척·회피·기피 인용율 0.1%에도 못 미쳐
상태바
송석준 의원, 법원의 제척·회피·기피 인용율 0.1%에도 못 미쳐
  • 김석규 기자
  • 승인 2017.07.04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5년간 민사·형사 법원에 신청한 제척·회피·기피 인용율 0.07%

법원의 제척·회피·기피 인용율이 0.1%에도 못 미쳐 1,000건 중 채 한건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대법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판 당사자가 민사·형사 법원에 신청한 제척·회피·기피 인용율은 0.07%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법원에 신청된 법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는 총 신청건수 4,246건 대비 인용 3건에 불과했다. 민형사 별로는 최근 5년간 민사재판에 있어 제척·기피·회피는 총 3,455건 신청에 1건이 유일했고, 형사재판에 있어 제척·기피·회피는 총 791건 신청에 2건을 인용하는데 그쳐 법원이 당사자가 재판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문을 품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인정하는데 매우 인색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제도는 법관이 당해 사건 및 당사자와 일정한 관계가 존재할 경우 또는 당사자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의 직권, 당사자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관을 재판담당에서 제외시키는 제도로 각각 민사소송법(제41조, 제43조)과 형사소송법(제17조, 제18조, 제24조)에 규정되어 있다.

송석준 의원은 “사법부 스스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라고 자부하고 있는 만큼,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국민의 호소와 요청에 귀 기울여 억울한 재판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석규 기자
김석규 기자
music2000@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