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엄정중립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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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엄정중립만이 답이다
  • 이천시선관위 지도주임 양길석
  • 승인 2017.03.22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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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조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되어 있고 이에 근거하여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에서는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들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 자신의 이해에 따라 공무원을 부당하게 동원하거나 이용해온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민주주의의 수호 논리 차원에서 만들어 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법의 아름다운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언젠가 특정 기관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결과가 발표 되면서 국민들은 허탈감에 빠진 적이 있다. 더욱이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치인의 정당성도 왜곡하는 것일 뿐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행위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선거개입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치인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소위 정실인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일부 승진에 목말라하는 공무원이 어떻게든 자신에게 유리한 사람이 선출되도록 돕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어찌보면 인간의 본심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수 많은 제한 규정이 있고 이를 어길 경우엔 무겁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위 경제학의 투자론 1법칙이라고 알려진 “high risk, high return(고위험 고수익)"이란 말처럼 극히 일부의 공무원은 높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선거관여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99.9%의 순도를 자랑하는 청정수라 할지라도 한 마리의 흙 묻은 망둥이를 풀어놓으면 그 물이 시커먼 흙탕물이 되는 것처럼.

지금은 2017년, 공정성만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던 시대를 앞서 이제는 아름다운 선거의 시대가 도래되었다. 공무원은 헌법에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위와 책무는 사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에서 우리 공무원은 “빙청옥결(氷淸玉潔)”의 자세로 모든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선거관여란 달콤한 유혹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한마리의 흙 묻은 망둥이”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는 5월 9일은 제19대 대통령선거일이다. 모든 공직자는 “high risk, high return"이 아닌 ”high risk, high risk"를 마음에 새기어 5월 9일이 진정 아름다운 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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