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마을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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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마을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 진영봉 기자
  • 승인 2016.11.25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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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지난 24일 수원지검 여주지청 대강당에서 여주지청과 여주시, 양평군,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여주지회와 함께 마을변호사 제도의 실질화, 활성화를 위해 「이천·여주·양평지역의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식에는 조병돈 이천시장을 비롯해서 원경희 여주시장, 김선교 양평군수, 김태훈 여주지청장 직무대리(부장검사), 정성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여주지회장이 참석하였다.

이번 협약에 따라 여주지청은 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고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여주지회는 읍·면 별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고 순회 무료 법률상담을, 이천시와 여주시, 양평군은 마을변호사 제도의 홍보와 장소 제공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협약식 자리에서 조병돈 시장은 “정부와 자치단체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서민들의 법률 사각지대는 존재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마을변호사 제도의 활성화와 시민들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행정과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지난 2013년부터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대한변호사협회가 협약을 맺어 법률상담이 어려운 무변촌(無辯村)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상담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이천시는 현재 7개 읍면에 9명의 마을변호사가 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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