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택 취득세, 등록세 5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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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택 취득세, 등록세 50% 인하
  • 추두호 기자
  • 승인 2006.08.0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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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도 낮은 자치단체 세수확보 어려움

아파트 분양으로 명의를 이전할 때 내야 하는 취득 및 등록세율이 현행 4%에서 2%로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고 주택을 사면서 내는 취·등록세율 역시 2.5%에서 2%로 0.5%포인트 인하된다.


정부와 열린 우리당은 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등록세율을 이같이 인하하기로 합의하고 오는 21일부터 개최되는 임시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취·등록세 인하 조치는 개정안 공포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되며 재산세 상한선은 올해 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번 거래세율 인하조치 개정안에는 상가나 토지 거래는 포함되지 않고 기존 세율대로 적용된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8월 임시국회에서 취·등록세 인하와 재산세 인상 상한설정이 빨리 법제화됨으로써 국민들이 주택과 관련한 과다한 세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파트를 신규 분양받을 경우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어들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가 4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현재 세율을 적용하면 1,760만원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내야 하지만 개정법에는 880만원으로 세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기존 주택을 사고파는 경우도 세 부담이 10~20% 로 줄어들 전망이다. 취득가액이 4억원 인 기존아파트를 구입했을 경우 지금은 1,080만원을 거래세로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880만원(18.6%)만 내면 된다.


정부는 이번 거래세율 인하 조치로 올해 약 5,000억원의 지방세가 줄어들고, 내년 이후부터는 연간 1조4000억원 가량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은 부동산 교부세를 통해 전액 보전해 줄 방침이다.


그러나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방세의 35%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향후 일반 부동산 세율도 인하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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