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기간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한 시기를 틈타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로 자칫 잘못하면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돼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배출업소에는 추석명절 연휴에 대비하여 환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취약시설에 대한 개선, 보완 등 자가 진단과 대비를, 시민들에게는 환경위반행위를 목격할 경우(국번없이 128번 또는 644-2222) 신고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이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