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본인이 도용한 타의 명의가 수급자로 지정되어 있어 병원진료시 병원비가 적게 들자, 지난 2015년3월17일부터 2016년2월 17일까지 약 1년간 이천 관내 의원·약국 등 4개소에서 총 20회에 걸쳐 진료를 받았다.
또 2016년8월10일 병원진료를 위해 다시 방문한 ○○병원의 간호사가 A씨를 알아보고 의사에게 알린 후 112신고를 하였으며, 의사는 도주하려는 A씨를 몸으로 막는 등 검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신상석 이천서장은 중요범죄 아님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의료급여가 부당하게 수급되는 일이 없도록 막아주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이천서는 앞으로도 자신의 일처럼 협조해준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포상하여 시민 참여치안을 더욱 활성화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이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