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2006년 7월1일부터 시행
산전후(유산,사산) 휴가 중이거나, 임신 34주 이상인 기간제 등,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세티브를 제공하여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및 모성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된다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속 고용시 6개월간 매월 60만원이 지급되며,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 고용시는 6개월간 매월 40만원이 지급된다
본 지원금의 시행으로 임신, 출산 등으로 직장을 떠나던 여성근로자 및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불안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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