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신고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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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신고보상금” 지급
  • 양원섭 기자
  • 승인 2006.07.1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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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에거 민간인 포상하는 모습
지난6일 이천경찰서장실에서 강도상해 피의자를 검거도록 신고를 해준 민간인 정○○(47.남 택시기사)에게 표창 및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지난달 21일경 창전동 한국전력앞 노상에서 강도를 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를 구호후 112로 신고, 당시 현장상황 및 범인인상착의를 신속하게 설명하여 긴급출동한 경찰관이 강도 피의자를 조기에 검거토록 하였다


한편, 김용택 서장은 앞으로도 경찰의 치안질서 유지에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며 피의자 검거등에 결정적인 제보와 피해자 구호를 해주신 신고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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