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도로명주소 신문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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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도로명주소 신문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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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4.0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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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이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월1일부터 도민들의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도로명주소 신문고 제도를 12월31일까지 실시하여 신고자에게 매월1일 50명을 추첨, 1만원 상당의 온라인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 운영하고 있다.

참여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지번주소를 사용하는 우편물, 홍보물, 택배배송지, 기업이나 관공서 홈페이지, 영수증, 시설물을 주소가 보이게 사진을 찍거나 훼손 오기된 안내시설물(건물번호판, 도로명판)을 찍어서 경기도 도로명주소 신문고 홈페이지(http://juso.gg.go.kr)에 업로드 하면 된다. 또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도 해당주소로 접속하여 참여가 가능하다.

윤희태 이천시 민원봉사과장은 “도로명주소의 원활한 정착과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만큼 금번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도로명주소신문고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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