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개표참관인은 정당과 후보자만 선정할 수 있었으나 이번 선거부터는 일반 유권자도 직접 개표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어 개표절차의 투명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공개모집인원은 15명 정도이며, 개표참관인이 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이천선관위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후보자와 그 배우자도 개표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일정 신분의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고,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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