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2016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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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2016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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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3.3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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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2015년 12월말 결산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를 5월 2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4년 귀속분부터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 형태로 변경돼,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과 세액공제 및 감면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신고 납부해야 한다.

현행 지방세관계법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ㆍ감면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세를 세액공제ㆍ감면 받은 경우에도 법인지방소득세는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첨부서류에 안분명세서가 추가되었고 재무상태표 등은 본점 소재 자지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는 것으로 간소화 되었다. 다만, 첨부서류 미제출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세액의 20%)가 부과되므로 납세자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2015년 1월부터 내국법인의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시행으로 기납부된 세액이 있는 경우 특별징수지에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하여 차감하여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달라진 사항에 유의하여 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할 것과 법인지방소득세는 신고서류가 다수이므로 편리한 위택스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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