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세제 개편 7월부터 경유ℓ당52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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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세제 개편 7월부터 경유ℓ당52원 인상
  • 추두호 기자
  • 승인 2006.06.2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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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업체 유통자영업자 영업 손실
오는 7월부터 경유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소규모 유통사업자를 비롯한 유류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전세버스 등의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 경제부는 지난 12일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을 ℓ당448.97원에서 496.67원으로 47.7원을 인상하고 휘발유의 경우 ℓ당 743.65원에서 744.29원으로 0.64원을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통세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유류세 조정분과 부가가치세를 감안하면 경유의 가격은 ℓ당 평균52원이 인상된다.
재경부의 2차 에너지 세제개편은 수송 에너지의 경우 지난해7월 휘발유와 경유, LPG의 상대 가격비가100대 75대 50으로 조정됐으며 이듬해인 오는 7월에는 100대 80대 50으로 조정된다. 또 내년 7월에는 100대 85대 50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이번 경유가격 인상으로 정부의 유류보조금을 지원 받지 못하는 전세버스업체와 소규모 유통업체, 배달 서비스업체, 2.5톤 트럭을 비롯한 1톤 이하 자가용을 이용하는 업체들의 채산성이 더욱 악화 될 것으로 보인다.
1톤 트럭 대부분이 영업용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용 차량으로 재경부의 유류가격 인상분을 고스란히 떠 않게 돼 영업 손실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6월을 기준 주유소에서 판매되고 있는 경유가격은 ℓ당 평균1247.53원으로 10년 전인 지난 96년에 비해 6배 이상 올랐지만 자영업체의 매출은 늘었으나 소득은 제자리에 머물거나 줄었다.
전세버스 업계의 경우 시·내외버스업체와 대형화물차업계와 달리 정부의 유류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데다 최근 10년동안 경유가격이 600%까지 인상되자 고유가로 인한 가격덤핑 경쟁이 심화되고 업체들은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천에서 자동차 부품 유통업을 하고 있는 한 업체 사장은 대부분 1톤 자가용 차량으로 배달을 하고 있는데 인상되는 경유가격으로 차량운행이 부담스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관광전세버스 업체관계자는 경유가격 인상으로 업체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하고 전세버스 차령이 9년으로 돼 있는 차령을 연장해 줄 것과 유가 보조금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추두호 기자
추두호 기자
chu@ic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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