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 등을 원하는 사람은 시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이천시 홈페이지 (www.icheon.go.kr)등을 통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장소에 마련된 의견제출서를 작성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경기도 이천시 부악로40 민원봉사과 지가관리팀) 또는 팩스(031-644-2169)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 비교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 현지 확인을 통한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이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29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로 ㎡당 토지가격으로서 국세 또는 지방세, 각종 부담금등의 부과기준 등으로 사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들은 관심을 가지고 열람 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는 이천시청 민원봉사과 지가관리팀(☎644-2163~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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