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동주민, ‘주민 유일한 통행로 보장해 달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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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동주민, ‘주민 유일한 통행로 보장해 달라’ 반발
  • 이석미 기자
  • 승인 2007.10.01 14: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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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짓는다고 수십년 간 통행해오던 길을 막다니….”
이천시 대월면의 한 건설업체가 상가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수십 년 간 통행하던 마을 현황도로를 가로막은 채 공사를 강행, 말썽이 되고 있다.

1일 이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건축주 S모씨는 3번국도변에 위치한 대월면 사동리 347의 38 일원 330㎡ 부지에 소규모 상가건물을 짓기 위해 지난 8월 착공, 현재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공사현장 부지에는 주민들이 수십년 동안 사용해 오던 마을 통행로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이 업체는 마을 주민들의 주 통행 구간을 차단한 채 공사를 강행,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주민들은 업체 측에 의해 진입로 구간이 차단되자 인도가 없고 안전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은 차도를 통해 위험을 무릅쓰고 통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행이 차단된 마을 진입로는 현재 업체 측이 현장사무실용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했으며, 3번국도변 육교에서 진입하는 구간은 주민들의 통행을 원천 봉쇄하는 진입 방지용 ‘줄’로 가로막아 놓고 있는 상태다.

주민 조모(49)씨는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많은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용해 온 진입로를 차단한다는 것은 안되는 일”이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만큼 통행로를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 대해 시 관계자는 “사유지로써 지적도상 도로로 표기돼 있지 않다. 때문에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용했다 하더라도 (진입로를) 내어주라 말라 할 법적 권한이 없다”면서 “건축주에게 이같은 문제점을 제기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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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 2007-10-02 15:55:58
입장을 바꾸어생각해봐도.
사유권보호도 필요한듯 시에서 대책을 마련해주어야.
개인이 손해볼일 아닌듯,공사후에 일부 주민들이 다닐수있게 개방도 좋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