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법률문제 법률홈닥터가 무료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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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법률문제 법률홈닥터가 무료해결
  • 진영봉 기자
  • 승인 2014.03.28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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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가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4년도 ‘서민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사업에 선정됐다. 이로써 이천시는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시민들에게 무료법률서비스 혜택을 보다 많이 제공하게 되었다.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개념이다. 법무부 소속의 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 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취약 계층을 상대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천시는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신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후 조병돈 시장을 중심으로 법무부를 상대로 끈질긴 설득과 적극적인 유치 의지를 보여 마침내 이번 사업 선정을 이끌었다.

따라서 이천시에는 오는 6월부터 시청 내에 변호사가 상주 근무하게 된다. 그리고 시민들은 상주 변호사를 통해 자유롭게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조병돈 시장은 “소외계층,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신체 정신적 장애를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보호를 위해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와 함께 대상자에 대한 통합서비스(복지+법률)를 제공하여, One-Stop 민원해결이라는 효과와 법률 복지혜택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2014년 법률홈닥터를 전국 지자체 30개소, 사회복지협의체 10곳을 선정
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법률홈닥터의 인건비는 법무부에서 전액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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