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원서 강제철거 반대 60대 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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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원서 강제철거 반대 60대 음독
  • 홍성은 기자
  • 승인 2007.07.25 10: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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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실랑이 도중 농약 마셔.. 생명에 지장 없어

이천시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진행하던 가운데 자신의 집을 강제철거 하려하자 음독자살을 시도한 주민이 긴급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24일 오전 10시 30분경 장호원 진암리에서 진행중이던 ‘진암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현장에서 주민 A씨(남, 67세)가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이천시청에서 현재 가옥에서 거주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보상비를 주지 않고 형에게 보상비를 주어 이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강제철거시 분신 하겠다’고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당시 A씨는 집안에 휘발류 10리터를 두고 있었으며, 이 때문에 A씨 집 주변에는 행정대집행(강제 철거)을 위한 굴삭기와 덤프트럭뿐만 아니라 소방차와 구급차, 시공무원과 경찰관 등 30여명이 대기하고 있었다.

강제철거문제로 공무원과 실랑이를 벌이던 A씨는 집으로 들어가 소량의 농약을 마셔 자살을 시도했으나 곧바로 대기하고 있던 구급차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병원 관계자는 “A씨가 위세척 등 응급처치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몇일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모친(92세)을 모시지 않기 위한 가족간의 불화를 원인으로 추정했다.

이천경찰서 관계자는 “A씨의 모친은 A씨의 형이 모시는 것으로 하고, 수용부지가 아닌 인근 컨테이너로 이전하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전했다.

#A씨의 거주 가옥은 지난해 9월 건축주인 A씨의 형이 보상비 1천700만원을 받아 철거 예정에 있었으며, 이천시는 ‘진암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위한 철거예정 가옥에 A씨와 A씨의 모친이 거주하고 있어 자진철거 할 것을 촉구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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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민 2007-07-25 14:16:26
그럼.. 잘 해결된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