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행위, 쓰레기 및 음식물을 종량제 봉투가 아닌 봉투에 담아 버리는 행위,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를 혼합해 배출하는 행위, 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CCTV와 도로환경감시원, 주민신고, 단속반 운영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 시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을 강화한 이후 무단 투기 115건을 적발해 과태료 5,624천원을 부과했으며, 현수막 게시 및 전단지 배포 등 적극적인 홍보 및 단속을 통해 불법 투기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담배꽁초 무단투기 3만원,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 배출 10만원,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및 행락 중 쓰레기 방치행위 20만원, 불법 소각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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