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시군 담장자, 자연보전권역 불합리한 규제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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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시군 담장자, 자연보전권역 불합리한 규제개선 논의
  • 이천뉴스
  • 승인 2013.05.0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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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25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개정안의 핵심 사항 중 하나는 수도권 4년제 대학을 자연보전권역 지역으로도 이전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경기도는 물론이고 이천시를 포함한 자연보전권역에 편입되어 있는 동부권 시군은 크게 반겼고, 해묵은 규제가 풀리는 것에 고무되었다. 하지만, 현 상황을 놓고 볼 때 여기까지였다.

지난 2월 환경부의 폐수 배출시설 입지조건 등이 반영된 수정(안)이 재입법예고 되었고, 차관회의 등을 거쳐 수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엔 비수도권 지역의 연대 저지로 인하여 지난달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정(안)을 잠정보류 시키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되었다.

1983년에 시행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이미 30년의 세월이 흘러 현실성의 한계를 갖고 있다. 또 소규모 난개발만 양산하는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으며, 필요 이상의 중첩규제로 인하여 하나의 규제가 풀린다고 해도 다른 규제에 막혀 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천시가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7일 이천아트홀 소회의실에서는 자연보전권역내 8개시군(이천,남양주,용인,가평,양평,여주,광주,안성) 담당과장들이 모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의 불합리한 규제개선 방안 및 향후 대책방안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기회의 형평성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고 불합리한 규제개선은 물론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등 다양한 단계별 방안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에 의견을 모으고 1단계 대응방안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조병돈 시장은 “이천은 전 전역이 자연보전권역과 수질오염총량제에 묶여있고, 면적의 51%가 팔당상수원특별대책 2권역에 편입되어 있다”면서, “이런 2중 3중의 규제는 공장증설 제한, 도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대학 유치를 못해 지역에서의 고등교육 기회를 학생들이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속한 규제 해제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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