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인 환경규제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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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실적인 환경규제 개선하라
  • 이천뉴스
  • 승인 2013.05.0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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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시장과 지역기업체 대표 등 환경부장관 면담
▲ 유승우 국회의원과 조병돈 이천시장, 시도의원 등은 지난 7일 환경부장관을 만나 상수원호구역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이천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시장, 도의원, 시의원과 함께 이천지역 기업체 대표들이 환경규제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을 만났다.

유승우 국회의원(이천, 새누리당)과 조병돈 이천시장, 오문식·윤희문 경기도의회 의원, 이광희 이천시의회 의장, 김용재 이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오세용 SK 하이닉스 사장, 박태석 한국노총 이천지부 상임부위원장, 최수만 OB맥주 전무 등은 지난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성규 환경부장관과의 간담회를 가지고 팔당 등 특대지역의 비현실적인 환경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를 추진한 유승우 의원은 “팔당 등 특대지역에서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명확한 허용기준이 없어 방류수가 아닌 정화되기 이전의 원폐수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극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시설을 폐쇄하거나 이전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현재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 중에 ‘손톱 밑 가시 해소’가 있다”면서 관련 환경부 고시를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유승우 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은 공공재의 영역이므로 일정한 제한은 필요하다”며 “고시 개정과 법률 개정 부분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조병돈 시장은 면담에서 “방류수가 아닌 원폐수에서 특정유해물질이 먹는 물 기준 이하로 극미량이 검출되더라도 시설을 폐쇄하거나 이전해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규정”밝혔다. 이어서 “이런 정부의 기준에서는 이천시를 포함한 팔당 등 특별대책지역에서는 기업 활동을 하지 말라는 논리와 같다.”면서, “합리적인 배출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환경부 고시를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윤성규 장관은 “환경에 대한 일정한 제재나 감시 또 특정유해물질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고시개정과 법률 개정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방이 함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속 논의해보자”고 답했다.

이천시는 향후 규제지역에 해당되는 전국 입지제한지역 60개 시군구와 함께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또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해 선진국의 환경 규제 사례를 파악하는 등 추가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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