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 허가지침 공감은 되나... 내 이익에는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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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 허가지침 공감은 되나... 내 이익에는 반한다?
  • 이천뉴스
  • 승인 2012.12.1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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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가 물류창고 난립을 차단하기 위해 내부지침을 마련하자, 인허가 대행업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한다면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시가 준비하고 있는 허가운영지침의 취지나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이천시의 물류창고산업의 현주소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일부 업계의 반발은 이천시의 중, 장기적 개발 계획은 무시한 채 특정 이해관계자의 집단이기주의로 비춰 질 수 있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움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천시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물류산업에 적합해 창고시설이 타 시군에 비해 많이 입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인근 시와 창고 허가건수를 비교해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이천시 212건, 광주 189건, 안성 121건, 용인 124건 등으로 이천시가 월등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에도 창고업 개발압력은 더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각종 법률의 연접을 피하기 위하여 산발적인 개발이 이루어져 도시 미관은 물론 대형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불편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지역주민들에게는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천시는 정부의 강력한 수도권 규제정책으로 인해 지역 발전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오염총량제 적용을 받고 있다. 이는 고용효과 등이 그리 크지 않은 창고업에 오염부하량을 계속 소모할 경우, 향후 공익사업은 물론이고 도시 개발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시 관계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규로도 창고시설 입지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며, “하지만,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합리적 판단 하에 내부 지침을 마련하게 되었고, 다만 인허가는 대행업체를 통하여 가능한 절차로 되어있어 허가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업계에 협조 요청을 함으로써 공개된 내부문건에 불가하다 ”고 말했다.

한편 이천시가 이번에 마련한 지침의 근본적 취지는 산업시설을 집단화하여 미관을 고려하고 기반시설을 갖춘 지역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의 연접폐지에 이어 올해 7월 환경정책기본법의 연접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창고업을 집단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침의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창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면적 2,000 ㎡ 이하는 제한이 없으며, 부지면적 10,000 ㎡ 이상은 오염총량할당 대상으로 지침 적용 받지않고 신청건의 입지여건에 따라 처리된다.

즉 부지면적 2,000 ㎡ ~ 10,000 ㎡ 미만 시설만 해당하게 되는데, 이 시설은 전체 창고 중 21 퍼센트 밖에 되지 않을 뿐더러,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이 갖춘 지역으로 집단화하여 주민통행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의 미관을 고려하고자 하는 취지에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

이천시는 교통요충지로 물류산업의 거점이기도 하지만, 도농 복합도시로써 농업생산이 이천 발전의 기여도가 높고, 전철 건설로 인하여 인구유입 등 도시발전 잠재력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분별한 개발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인근의 모 시군과 같이 난개발로 인한 실패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 창고시설에 대한 개선 대책은 늦은감은 있지만, 이천시의 미래를 위하여 꼭 필요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로 단정하고 반발하는 것은 진정 이천 시민 전체의 뜻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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