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건강, 연금보험료 50% 경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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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건강, 연금보험료 50% 경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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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1.2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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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와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농어업인 중 실제 종사 여부를 확인하여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50% 경감해주기 위한 일제조사를 11월 26일부터 12월21일까지 실시한다.

농업인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은 지역건강보험료 납부 세대 중 농어촌지역의 읍.면.동에 실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를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결정하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와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시의 동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제외된다.

또 연금보험료 경감대상은 거주지에 제한이 없으나 농업 외 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은 경우에도 제외된다.

과거 농,어업인이었으나 현재는 아닌 경우 직전 6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 자격이 있는 시점부터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소급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1차 통․이장․어촌계장의 농어업인 해당일 확인을 거친 후 주소지(경작지) 읍.면동장의 2차 확인을 거쳐 개별적으로 지역건강보험공단, 연금보험공단으로 “농업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처 : 주소지(경작지) 읍.면.동(산업팀), 이천시청 농정과(☎031-644-2313)
건강보험공단 각지사 및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국민연금관리공단이천지사(630-7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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