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도, 내달1일부터 ‘수도권통합요금제’ 시행
상태바
이천도, 내달1일부터 ‘수도권통합요금제’ 시행
  • 이천뉴스
  • 승인 2007.06.22 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용거리에 비례해 요금 부담하는 방식, 최대운임 1600원 교통카드 이용이 유리
이천시에서도 버스 이용거리 만큼 요금을 부담하는 수도권통합요금제가 시행된다.
시는 오는 7월1일부터 이용거리만큼 요금을 부담하는 ‘수도권 통합요금제(통합거리비례제)’가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통합요금제’는 이용한 거리에 비례해 대중교통 요금을 내는 제도로 수도권내 일반시내버스는10km를 기준으로 기본운임 900원을 내고, 매 5km마다 100원씩 추가운임을 내는 방식이다.

단, 최대 운임은 1600원으로 40km이상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1600원만 내면된다.

환승에 따른 요금은 경기도 일반시내, 마을버스와 수도권 전철 및 서울버스를 총4회, 5개 교통수단까지 환승 적용되며, 현금으로 요금을 내는 경우는 환승에 따른 거리비례제 할인적용이 불가하다.

때문에 환승에 따른 통합거리비례제 할인혜택을 받으려면 승하차시 교통카드(청소년은 20%, 어린이는 50% 적용)를 단말기에 접촉(태그)시켜야 하며,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은 교통카드를 구입한 후 반드시 카드회사 홈페이지(www.ebcard.co.kr)에 등록해야 하고, 3일후부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통합요금제’에서 경기도내 일반좌석버스와 직행좌석버스, 서울광역버스, 인천버스는 제외되며, 경기도좌석·직행좌석버스와 환승이용시에는 종전과 같이 400원이 정액 할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교통행정과(☎644-2372) 또는 경기도상황실(☎249-5300), 콜센터(☎249-3000)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천뉴스
이천뉴스
news@2000news.co.kr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