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들이 설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 등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성명과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광범위한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경우 등이 특별 감시 · 단속 대상이라 밝혔다.
아울러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역시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선관위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한 사람은 고발 조치하고 이를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 그 내용에 따라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을 알리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 대표번호 1390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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