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용도변경 등 인.허가 자료 검토와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토지이동 신청을 받아 184필지 54,582.6㎡에 대한 지목변경과 공공용 토지 329필지 218,417.5㎡에 대한 합병정리를 완료했다.
또한 토지대장과 부동산등기부의 토지표시를 일치시키고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관할 등기관서에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하였다.
시 관계자는 지목 불일치토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목변경의 원인이 발생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적시에 신청해 줄 것”과, “인허가에 의해 사업이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는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목변경 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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