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관원, 설대비 원산지 쇠고기 이력제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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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관원, 설대비 원산지 쇠고기 이력제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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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1.0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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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설 성수품 제조·판매업체, 정육점 및 음식점 등 대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이천·용인사무소(소장 황인석, ‘이하 이천·용인 품관원’)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값싼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등 부정유통 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1월 5부터 1월 22일까지(18일간) 특별사법경찰 9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 20여명을 투입해 원산지표시 및 쇠고기이력제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단속은 제수·선물용품 제조 및 판매업체와 정육점 및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등 제수용품과 갈비, 한과, 다류, 건강식품세트, 지역특산물 등 선물용품 및 음식점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등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단속기간 중에 원산지표시 캠페인을 실시하고,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확대(배추김치 원산지표시대상이 반찬용에서 찌개용, 탕용으로 확대)와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홈페이지 공개범위 확대(농식품부 및 시·도에서 1.26일부터는 2회이상 원산지 미표시 및 적발된 경우도 포함해 품관원, 한국소비자원 및 인터넷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까지 확대) 등의 내용을 계도·홍보한다.

황인석 소장은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 감시기능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소비자가 농식품 구입시에는 알권리와 선택권을 행사해 줄 것과 원산지 표시가 의심나는 경우에는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부정유통신고(최고 200만원)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천·용인품관원은 지난해 원산지 단속을 벌여 거짓표시 27건의 위반사범에 대해 형사입건 및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0건에 대해서는 8백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적발된 37건 중 돼지고기가 19건(5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쇠고기 6건(16%)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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