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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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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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2.1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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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원읍 장호원리 일대부터 연차적 추진
이천시는 2012년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면적 위치 등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인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에 나선다.

시는 우선 국토해양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시급한 집단적 불부합 지역인 장호원읍 장호원리 일대부터 연차적으로 지적재조사를 추진하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추진단을 구성하고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의 2/3이상의 동의를 받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1910년대 일제가 수탈을 위해 만든 종이 지적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전 국토의 약 15%정도가 지적도와 불일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불일치는 지적측량의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음은 물론 이와 관련한 토지분쟁 비용만 연간 3,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일제 잔재인 종이 지적도를 국제표준에 맞게 디지털 지적으로 개편하기위한 지적재조사 특별법이 지난 9월 16일 제정되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지적불부합지 정리가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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