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 신고는 전국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1588-3939입니다. 불법선거운동을 신고한신 분에게는 신고 내용에 따라 최고5억원의 포상금을 드립니다.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등을 받으면 최고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월2일은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투표시간은 오전6시부터 오후6까지입니다. 꼭~투표하세요. ※투표하러 가실때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19세(1991년 6월3일 이전출생자)부터 투표하실 수 있으며,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도 투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