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4. 25. 재·보궐선거 및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선거기간전에 후보예정자의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글을 게시하면 선거운동기간위반죄로, 후보예정자나 그의 배우자 또는 후보예정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할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선거운동 - 신고하는 당신이 진짜 주인입니다.” 선거법위반행위신고 : 국번없이 1588 - 3939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http://gg.electi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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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2007-02-24 21:26:57 더보기 icon 삭제하기 허위사실이 아니라 비방이 아니라 그냥 사실만을 올려도 걸리나요? 아까 뉴스보니, 대선나올사람들.. 뭔가 캥기는게 많은가보네요. 그냥하던것도 선관위에서 '불법이닷'하면 불법이 되나보네요.
아까 뉴스보니, 대선나올사람들.. 뭔가 캥기는게 많은가보네요.
그냥하던것도 선관위에서 '불법이닷'하면 불법이 되나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