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차량 길터주기 이웃사랑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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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차량 길터주기 이웃사랑의 시작....
  • 최 선 우 (대월119안전센터장)
  • 승인 2011.08.2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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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우 (대월119안전센터장)
지금 이순간 한 여름 폭염과 집중 호우 속에서도 크고 작은 화재는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에 이웃은 애타게 소방대원이 도착하길 기다리고 있다. 2010년도 경기도내에서 총 9천 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62명이 사망하고 369명의 부상을 당하였다.

이에 소방출동로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화재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다 보면 가장 먼저 대두되는 것이 바로 도로 교통이다. 꽉 막힌 도로에서 소방차는 하염없이 경적만 울리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비켜주지 않는 차량을 지나기 위해 무리하게 중앙선을 넘어 출동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선진 외국에서는 소방차량이 접근했을 때 일찍부터 피양에 대한 교육이 보편화 되어있고, 특히 독일에선 「응급차 길 터주기 어떻게 할까?」라는 제목으로 노컷뉴스에 보도된 바와 같이 한국과는 대조적으로 소방차가 등장하면 마치 모세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자동차들이 비켜주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내에서는 아직은 많은 시민들이 소방차가 접근했을 때 어떻게 피양을 하는지 방법을 모르거나, 안전의식 결여와 무관심 속에 촌각을 다투는 소방차들은 하염없이 도로에서 경적을 울리며 발을 동동 굴러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도로 사정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 대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피하지 않는 경우, 긴급차량 대열에 끼여 들어 주행하는 경우, 긴급차량 대열 뒤에 따라 붙어 앞서가고자 하는 얌채 운전자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다. 특히 골목길 불법 주정차 때문에 곤혹을 치루는 경우는 다반사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서는 원활한 출동을 위해서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으며, 2011년 8월 1일부터는 불법 주정차량에 대한 단속 처분으로 이를 지키지 않는 시민들에게는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과 단속에 앞서 소방차를 위해 길을 비켜주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가까이 접근했을 때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양하여 진로를 양보하거나 우측으로 피할 공간이 없을 경우는 좌측으로 양보하면 된다.

또한 소방용수시설 즉 소화전이 있는 주변에는 주·정차를 하지 말고, 도로가 협소한 곳에서는 일면·일렬 주차를 생활화하며, 아파트 단지에서는 소방차 전용공간의 황색실선안과 주변에 주차 금지로 만일의 사태에 소방차가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화재나 각종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고하기 위한 "소방차량 길 터주기"는 다소 불편이 따르지만 자랑스러운 선진 국민으로서 내 가족과 내 이웃이 함께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이웃사랑 실천 방안임을 가슴에 새기고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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