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에 대한 감면대상 일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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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에 대한 감면대상 일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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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3.2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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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한달간 현지 확인 통해 농지 사용여부 확인
이천시는 이번달 26일부터 4월 27일까지 1개월동안 자경농민 농지 취득 등 감면분 취·등록세 1천81건에 대한 ‘농지 취득에 대한 감면대상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내용으로는 농지 취득 후 2년 내에 직접 경작 여부,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 여부,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 사용 여부, 임야 취득 후 2년 내에 농지조성 개시 여부, 농업용 창고 및 축사 등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 여부 등 이다.

조사방법으로는 자경농민 농지 취득 등에 대한 감면 자료 발췌,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소유권 이전 여부 파악과 함께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 형질변경, 건축허가 등 관련자료 조사 및 농업용 건축물의 사용여부 현지 확인 등 이다.

이천시에서는 이를 통해 세수증대 및 공평과세 실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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