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살리기’ 건의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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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살리기’ 건의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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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3.2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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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9개분야 기업환경 개선대책 적용안 확정… 외투기업 국비보조율 조정 등 포함
구리배출→배출허용기준 규제로 전환, 외투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기간∼2012년까지 연장, 황해경제자유구역 조기지정…’

경기도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9개 분야 51개 현안 과제를 정부가 마련 중인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 포함해 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

이 과제는 도가 공장설립 및 입지, 중소기업, 세제 인력 등의 분야에서 도 본청, 도내 19개 시·군, 8개 경제 유관기관에서 제출된 안건을 모아 확정한 것이다.

도는 건의서를 통해 “수도권 소재 공장 신·증설 규제,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 각종 공장 신·증설 규제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사업수행에 차질을 빚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대폭 완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부문별 건의과제를 보면 우선 중소기업 및 투자부문의 경우 중소기업전용 임대산업단지 개발시 국비 지원과 전통산업인 국내 김치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또 외국인투자와 관련해서는 외투기업 출자 예외인정기간(5년) 폐지, 외투기업전용 임대단지 국비보조율 상향조정 등을 건의했다.

세제부문에서는 현행 7%인 임시투자세액 공제율 확대(10%)와 기한 연장(2009년),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인하(10% → 5%), 외투기업 조세감면결정 전 납부 지방세 환급 등을 제출했다.

특히 환경부문에서 구리배출 문제로 공장 증설이 불허된 이천 하이닉스반도체 문제와 관련, 원천적인 입지제한 규제에서 벗어나 배출허용기준 규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이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벤처기업 공장등록 개선 ▶포괄적 동산담보제 도입 ▶황해경제자유구역 조기 지정 ▶임대 및 분양주택 근로자 특별공급 확대 등을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기업의욕이 크게 저하돼 있는 만큼 정부가 투자확대, 기업활력 제고 등 규제완화를 통한 국가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발상전환이 시급하다”며 “건의 과제는 도내 국회의원 및 경제 유관기관 등과 연계 활동을 펼쳐 오는 6월 정부 종합대책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경기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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