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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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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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0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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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377필지 조사
이천시는 토지를 기준으로 각종 조세나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2009.1.1 기준 209,30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 29일 결정·공시하고 지난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민원인이 시청까지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각 읍·면·동사무소별 방문접수와 병행하여 실시된 이번 접수기간 동안 시청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된 토지를 포함하여 총 377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이는 전년도 이의신청된 807건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로 지난해까지는 꾸준히 지가가 상승하여 조세관련 부담을 줄일 목적의 이의신청이 많았으나, 금년에는 경기침체로 인한 전반적인 지가하락으로 이의신청 요인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는 오는 30일 까지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토지특성의 현지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에 이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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