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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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사업 시행
  • 이천뉴스
  • 승인 2009.07.0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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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 없이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지원 혜택
 이천시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농업인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농업인에게 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의 기회균등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융자에 따른 이자를 경기도와 이천시에서 부담하게 되며, 주민등록이 이천시에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중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방송통신대학은 제외)에 재학 중인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 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이며 외국 유학생은 제외된다.

지원조건은 매 학기당 1인 5백만원으로 전 학기에 거쳐 지원하며, 4년 거치 2년 균분 및 6년 거치 4년 균분상환으로, 농업인은 근저당권 설정 등 담보제공 없이 보증보험증권만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

선정기준은 신청인이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며, 융자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는 농가에서는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융자지원 신청서와 재학증명서를 오는 20일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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