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도자산업특구 지정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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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도자산업특구 지정 ‘유명무실’
  • 진영봉 기자
  • 승인 2007.03.20 13:01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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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지정 불구 입지제한 등 각종 규제로 도자특구명칭 무색
이천시 신둔면과 설봉공원일대 110만여평이 도자산업특구로 지정됐으나 각종 규제로 인해 특구 지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5년 6월말 재정경제부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지역에서는 최초로 이천시 사음동과 신둔면 일원 110만여 평을 도자산업특구로 지정했다.

기초지자체의 지역특화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에 이천이 도자산업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명실상부한 한국도자메카의 도시로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도자산업특구 지정으로 도자관련 연구시설 및 홍보·체험시설 등을 확충하고 산·학·연·관의 도자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여 도자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춘다는 취지로 지정된 도자산업특구가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법, 도로법, 도시공원법 등에 있어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받게 됨에 따라 본래 취지를 살리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홍보안내판 설치와 도자도시 이미지사업을 위한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금지 또는 제한은 허용됐으나 국토법에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1만㎡ 이내 공장건축 제한사항을 적용하고 있어 도자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해 도자기축제 모습)
정부가 도자기산업을 집중 육성하려는 취지로 이천을 도자산업특구로 지정했으나 실제로 대부분이 소규모로 운영되는 도자기 업체가 규모를 갖추려 해도 국토법에서 제한하고 있다.

국토법에서는 도자특구라하더라도 200㎡ 이상 공장을 대상으로 하는 공장총량을 규제하고 있어 경쟁력이 없는 200㎡ 이하의 영세 도자기 업체만 특구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도자기 업체들이 소재한 지역들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건폐율이 강화되고 업종제한을 받게 돼, 새로 들어가는 것은 물론 기존 공장들마저 증설이 불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이천 도자특구지역의 경우 농지와 산지가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산지법과 농지법에 대한 민원처리가 특구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되지 않아 체계적인 특화사업추진과 신속한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입지제한으로 인해 특구 본래 취지인 도자기 산업 육성에 장애가 발생하자 이천시는 국토법의 개선과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재경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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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최고 2007-03-24 13:35:35
도자특구했다고 얼마나 좋아하고 흥분했는데
아무것도 지원이 안되면 어쩌나
정말 너무한다 특구라고해도 수정법이 우선이ㅏㄹ면 무슨의마가 있니

역술가 2007-03-24 05:53:04
안보인다 안보여.. 깝깝해

도예가 2007-03-21 07:25:02
하이닉스에 바쁘다 보니 도자기 도시의 위상을 잊으셨군요.조시장님 진짜 산업특구로 마들어 주세요. 정말 그만 두고 싶습니다.이게 뭡니까......!

좌석버스맨 2007-03-20 18:44:13
~~~~~~~~~~~~거봐요.........으이그 복장터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