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시정제도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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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제도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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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6.2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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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부터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차별시정제도’가 상시 근로자 5인이상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게된다.

경인지방노동청 성남지청(지청장:박정구)에서는 관내의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 안내 책자 및 브로셔(Brochure) 배부와 병행하여, 각종 노동정책설명회를 통한 ‘차별시정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적극 홍보중이다.

‘차별시정제도’는 『기간제및단기간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새로이 도입된 제도로서 사용자가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통상근로자,직접고용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이며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제도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모든 근로조건을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대우하라는 것은 아니며, 생산성,숙련도 차이 등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근로자,단기간근로자,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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