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와 이천시, 철도시설공단 진정서 제출
성실 협의·일괄 수용 무시…시행시공사 멋대로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8공구(이천지역) 토지 보상가격에 문제를 제기한 토지주들의 모임인 ‘토지보상대책위원회’를 이천시가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대책위(위원장 이재열, 이하 대책위)는 정승봉 이천시 부시장과 함께 시행사인 철도시설공단을 찾아 토지보상가격과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천시가 대책위의 입장에서 시행사를 찾아 문제를 함께 제기한 데는 보상가격의 형평성과 그동안 절차상의 문제에 공감하며, 더불어 향후 복선전철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꾀하고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라는 분석이다.
토지보상대책위원회(이재열 위원장)는 실거래가격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보상가격에 대책위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자문변호사를 선임해 재결(재감정) 절차를 밟아 나갔다.
하지만 시행사(철도시설공단)와 시공사(한진중공업) 측은 재결 절차에 따른 자문변호사의 정보공개 요청에 시간 끌기 식으로 일관하며, ‘성실 협의’ 원칙을 져버리고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일부 토지에 대해서만 재결신청을 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괄 수용’ 원칙도 무시한 채 일부 토지만으로 공사를 진행한 뒤,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주들이 시행사의 방침에 따라오던지 아니면 최후의 수단으로 강제수용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의지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게 대책위의 설명이다.
또 대책위는 잔여지 수용 문제를 제기했다. 대책위는 “보상가 통보 후 어지간한 잔여지는 수용하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토지주들이 협의하지 않으면 잔여지를 수용하지 않겠다”며 토지주들을 협박하고 우롱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 관계자는 “과거 보상가에 불만을 품은 한 노인의 소행으로 숭례문을 잃었고, 강제 수용에 따른 용산참사를 남의 일로 안타까워했다”며 “하지만 우리 토지주들이 보상가를 통보받고 보상법과 감정평가의 문제점을 알고 절차상의 민원을 제기하지만 이렇게 공권력에 힘없이 상처받는 시민인줄 몰랐다”며 분개했다.
한편 진정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절차상에 문제와 하자는 없다”며 “예산이 부족한 가운데 토지주들의 입장을 모두 들어주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말해, 향후 복선전철 공사에 따른 마찰은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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