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없이 가상계좌로 과태료 등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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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없이 가상계좌로 과태료 등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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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6.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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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세외수입 가상계좌 수납서비스(G-banking) 실시
이천시는 각종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을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는 세외수입 가상계좌 수납서비스(G-banking) 시스템을 도입해 현재 운영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가상계좌 수납서비스(G-banking)란 납세자가 가상의 계좌번호를 부여받아 해당 계좌에 입금하면 자동으로 납부처리되는 시스템이다.

때문에 장소 및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편의에 따라 인터넷, 텔레뱅킹, CD/ATM기, 공과금수납기, 무통장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도 이천시청 세무과(☎644-2206 또는 고지서발부부서)로 연락하면 가상계좌를 확인하여 곧바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세외수입 가상계좌 시스템 도입으로 납세자 편의와 업무효율, 세외수입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향후 기타특별회계 수납에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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