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경기도와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대한측량협회 경기도지부, 한국감정평가협회 경기남(북)지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북)부지부 등이 최근 수수료 감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수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공장)이나 신규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인·허가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수수료 감면 신청서를 작성, 시청 민원봉사과에 접수하여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감정평가, 지적(일반)측량, 부동산중개 신청 등 수임할 기관 및 업소에 제출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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