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찾아가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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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찾아가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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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6.0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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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영농기 바쁜 농사일정으로 인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기간을 지나치는 주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찾아가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서비스’를 실시한다.

시는 읍면 농촌지역에서 바쁜 농사일정 등으로 이의신청 기간을 지나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읍면사무소에 직접 찾아가 민원상담과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활 방침이다.

찾아가는 일정은 △6월2일 대월면(오전) △6월3일 설성면(오전), 부발읍(오후) △6월12일 신둔면(오전), 백사면(오후) △6월16일 장호원읍(오전) △6월17일 율면(오후) △6월18일 모가면(오후) △6월22일 마장면(오전) △6월26일 호법면(오후) 순이다.

한편, 시는 지난 달 29일 올해 1월1일 기준 209,30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고 이달 말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두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나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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