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편입된 토지는 군 시설 진입로를 확장하거나 신규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 대상은 이천시 마장면 관리, 회억리, 이치리, 장암리 일대 토지 42필지 1만6620㎡와 이 토지 위에 소재한 지장물건이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위례사업본부 이천보상사업소(☎631-9843∼5)나 마장면사무소(☎644-8578), 한국토지공사 홈페이지(http://www.lplus.or.kr)에서 열람하면 된다.
열람 결과 대상물건과 소유권 등이 다르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오는 18일까지 위례사업본부 이천보상사업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특전사와 3여단을 이전하는 사업의 당초 토지 보상비는 이날 현재 78.2% 집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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